각종 법률, 조례, 규정

 

규정내용
전북특별자치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전북특별자치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8.] [훈령 제292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예산과), 063-239-32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
여 공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4.]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
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감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
·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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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시행 2024. 1. 18.] [규칙 제900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063-239-32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
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 30, 2013. 12. 20, 2016.1.4.,
2023.11.10.>
제2조(조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
별교육과정위원회(이하 “학교급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교과별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연구위
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1.4.>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
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6.1.4.>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6.1.4.>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6.1.4.>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급별 위원회) 학교급별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둔다.
1. 유치원 교육과정위원회
2. 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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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3. 중학교 교육과정위원회
4.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개정 2013. 12. 20>
5.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개정 2013. 12. 20>
6. 그 밖의 고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
7. 특수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제9조(학교급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급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4.>
② 학교급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4.>
③ 학교급별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④ 학교급별위원회는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4.>
⑥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별 위원회 상호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와 학교급별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6.1.4.>
제11조(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 ① 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표시된 교과
(목) 및 학과와 그 외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과(목) 및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조직하여, 동일계 교과(목)와 학
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각 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교육과정 연구위원회) ①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해당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4.>
제14조 삭제 <2004. 2. 6>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4., 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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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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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규칙 제915호, 2024. 2. 2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과), 063-239-35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
위임할 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
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학교장, 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
게 위임한다.<개정 2016.1.4., 2023.11.10., 2024.2.28.>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
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관 지정
2.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국외 및 국내 연수 대상자 추천
3.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4.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5.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복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일 이상의 휴가
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다. 국외자율연수
6.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변
경은 제외)·기본재산처분·전환 허가, 수익사업·특수사업·기채 승인 및 지도·감독
8. 지역사회와 공·사립 소속 학교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사립 관할 학교(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사립유치원 제외)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

가. 「학교급식법」 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
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라. 「학교급식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10. 공·사립 소속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 관리
11.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
12. 관할 기관 공무원의 겸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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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3.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4.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15.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16.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7. 관할 기관 차량 관리·운영
18.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9. 공립 소속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계획 신청
20. 기본계획에 따른 공·사립 소속 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21.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립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노동자의 임용 및 관리
23.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임용 및 관리
24. 공립 소속 학교 재산관련 민원과 각종 소송업무 수행
25.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26.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2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공립 소속 학교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지도·감독
28. 관할 기관 및 공립 소속 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등 집행
제3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국외 포함)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차량 관리·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8.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9.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개정 2016.1.4.>
11.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13.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4.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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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제4조(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
게 위임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4.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5.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2.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4.>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4. 교사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5. 학생 전학 및 입·퇴학 관리
6.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7.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차량 관리·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11.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1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소속 임시출납원 임면
14.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제2조제22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개정 2016.1.4.>
15.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6.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1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부칙 <제915호,2024.2.28>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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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1.] [조례 제5460호, 2024. 2. 16.,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과), 063-239-35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
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8.,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 2019.12.6., 2024.2.16.>
1. “소속학교”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관할학교”란 소속 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관할기관”이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
다.
제3조(지휘·감독)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
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의 장에게 있으
며, 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8. 8., 2015. 11.
13., 2017. 11. 17., 2022.3.11., 2024.2.16.>
1. 다음 각 목의 운영·관리 및 공·사립의 소속학교 운영사항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진로지도·상담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교육, 전산에 관한 사항
라. 학생 생활지도·상담 및 학교 부적응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바.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사.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는 조정신청)
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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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자.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차.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카.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타. 교직원의 복무 지도에 관한 사항
2. 공·사립 소속학교의 감사에 관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국·공·사립 관할학교의 컨설팅장학에 관한 사항
4. 공·사립 소속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배치
5. 공립 소속학교 교감(원감) 및 교사의 휴직·복직·직위해제
6.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의 임용
7. 학교도서관(실),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8.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9. 관할구역 공·사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생활교육, 건강교육, 급식, 전산, 교육복지
에 관한 사항(기획 및 총괄업무 제외)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2.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고·보고·폐쇄(학력인정지정 시설 제외) 및 지도·감독(고등학교과정의 학력인정 시
설 제외)
13. 평생교육 및 각종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평생교육활동 지도·지원
나.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학습상담
다. 과태료 부과 징수
14. 관할학교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
15. 관할기관 및 공·사립 소속학교의 교육정보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16. 교육지원청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7.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교직원의 관내전보 및 보직관리(과장 이상,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의 장, 교장 제외
)에 관한 사항
18.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19.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20.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및 대우공무원 선발
21.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공무원(교육장 제외)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2. 삭제 <2018. 3. 2.>
23.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6급(6급상당 포함)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등에 관한 사항
24. 관할기관의 예산안 편성 요구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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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25. 사립 소속학교 유지경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임·해임 승인
나. 법인의 지도·감독
다. 법인의 기본재산권에 관한 승인사항
라. 교원의 임명·해임 보고 수리
26.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 설립·폐지
27. 소관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28. 관할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립 관할학교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각 호의 권한
나. 공립 관할학교의 시설공사 관련 업무 전반
다.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감독청의 권한
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관할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
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직원의 복무관리 및 보직(과장이상 제외)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3. 해당기관과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8. 8.>
1. 소속 교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 3. 11.>
3. 소관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제9조(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과정운영 및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1. 13.>
2. 보직교사 임용
3. 기간제교원 및 강사 임용
4.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교실 설치·운영
6. 학교 보건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7.>
7. 학교급식 운영
8. 소속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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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9. 삭제 <2022. 3. 11.>
10.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관리 및 사업집행(고등학교에 한함)
11.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 시설설비 및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1. 13.>
부칙 <제5460호,2024.2.16>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9호, 제30호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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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 2024. 1. 18.] [훈령 제292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협력과), 063-239-327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
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
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담당관 또는 과
로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담당관 또는 과
로서 위원회 관련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치법규 등”이란 조례, 규칙, 훈령을 말한다.
제3조(설치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담
당관 또는 과에 설치된 위원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11.10.>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격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6조(설치절차)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법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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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8.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고 하위법령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제·개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 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설치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
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내역을 근거로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게 하여
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의 중복여부 확인을 위해 총
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위원을 위촉할 때 제10조 각 호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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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②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정비)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결정 사항
2. 운영인력 및 예산 집행 내역
3.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1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
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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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
·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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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1. 18.] [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문예체건강과), 063-239-3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5. “능동감시”란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적절한 대응방법
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
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방안
3.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4.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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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예방교육 시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
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염병대책본부 구성 및 업무) ①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팀: 본부 및 상황실 운영, 일일 상황 관리 등 대책본부 운영 총괄 업무
2. 감염병대책팀: 방역대책 수립·시행,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
3. 학사지원팀: 학사일정 조정, 예방교육 강화 등 학사 분야 지원 업무
4. 행정지원팀: 방역물품 구입·제공 등 방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업무
5. 홍보지원팀: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언론 대응 등 홍보 지원 업무
②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
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
다.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
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Blue) 단계: 수동감시
2. 경계(Orange) 이상의 단계: 능동감시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하여야 한
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
다.
제12조(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도내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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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② 교육감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집단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
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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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규칙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 18.] [규칙 제900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교육인권센터), 063-237-03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구성·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교육인권센터(이하 “교육인권센터”라 한다)에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교육
활동보호팀 등을 둔다.<개정 2023.11.10.>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인권센터에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3조(인권담당관의 임명) ① 교육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권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하거나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인권담당관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인권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 교직원의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상담·조사 및 관리
3.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4.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교구성원의 인권 증진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공표
7.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
8. 그 밖에 교육인권센터를 총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인권담당관은 조례 제24조제1항의 구제신청 사건 이외에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
한 후 관련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③ 인권담당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④ 인권담당관은 조례 제24조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상담·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
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⑤ 인권담당관은 상담과 조사·조정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공
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⑥ 인권담당관은 교육인권센터의 운영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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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인권주간)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권주간은 매년 12월 둘째 주로 한다.
제6조(위임전결 사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인권센터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900호,2023.11.1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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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 2024. 1. 18.] [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교육인권센터), 063-237-0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의 교육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내용을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④ 학교구성원은 자신과 다른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 보호·증진 사업
제5조(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증진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
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증진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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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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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2.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생·교직원의 인권 상담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
4.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부 및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의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증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 전문가 및 전북특별
자치도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
다.<개정 2023.11.10.>
제6조(인권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
고 이를 인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3.11.10.>
제7조(인권 모니터링) 교육감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모니터링을 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고 인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8조(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강사양성, 연구, 교재개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학생구성원 인
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 업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북교육인권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이하
“교육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교육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③ 교육감은 교육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배치 및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인권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11.10.]
제10조(교육지원청 인권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상담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
청 소속 교육지원청에 인권상담실을 둔다.<개정 2023.11.10.>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상담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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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11조(인권주간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권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권주간의 취지에 맞는 공모전, 토론회 등의 사업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 관련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1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의 설치)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 정책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3. 학생·교직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제1항제3호의 심의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국장
나.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인권센터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학생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의원 3명
다. 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라. 교육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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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마.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
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
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
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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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인권센터의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2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
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제24조(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누구나 인권담당관에게 구
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원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구제신청과 제2항의 조사 신청을 받은 인권담당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거
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인권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을 각하할 수 있다.
1.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당시 신청의 원인이 된 인권침해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한 경우
4. 구제신청의 내용이 인권침해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위원회의 의결로 기각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의 졸업 후 180일이 경과
하여 구제를 신청한 경우
⑤ 제14조제2항 후단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 이행에 의하여 권고 등을 받은 자는 권고 등을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전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 ① 인권담당관은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기관, 학교 및 교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 구성원·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
장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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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② 학생·교직원·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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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8.] [규칙 제900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교육인권센터), 063-237-03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분쟁
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업무 등) ①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상담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이 해당 교원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2. 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이해충돌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법률지원단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
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10.>
③ 당연직 단원은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도교육청 법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3.11.16.>
제4조(단원의 임기)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1.16.>
제5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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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신청한
다.<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단장은 단원 중 위촉직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교원이 신속하
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위촉직 단원은 상담한 결과를 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6.>
제9조(상담료)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소정의 상담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901호,2023.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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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9.] [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063-239-33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
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
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대
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
·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제공하여 이루어
지는 교육을 말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
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
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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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6조(협력) 교육감은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7조(평생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
하여 도지사와 협력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 노력
한다.
③ 교육감은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8조(특수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수·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통합교육담당 교사 연수 내용에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수·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
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⑥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거점형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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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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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조례 제5461호, 2024. 2. 16.,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063-239-32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
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특수교육 연수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
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홍보
2.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단 및 평가
3.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배치 및 관련 상담
4. 특수교육대상 학생 정보 관리(선정, 배치, 재배치, 유예, 면제 등)
5.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6.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7.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방
과후학교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8.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9.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및 전환교육 지원, 관련 학부모교육
10.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11.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실태조사, 특수교육통계,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등에 대한 지원
1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침해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13.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교육 지원
14.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활동의 지원
1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16.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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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각각의 센터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 성과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
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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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63-239-34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
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
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
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
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
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
3.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
5.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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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6.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의 조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
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한다.
제8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담실 개설·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 조치 등을 위
하여 학교에 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
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지방자치단
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의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 등과의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4조(민간단체 활동 장려) ① 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 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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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6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
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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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시행 2024. 1. 18.] [훈령 제292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총무과), 063-239-35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30., 2014.6.20.,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9.30., 2014.6.20>
제3조(교원의 조직 및 임무) ① 학교의 교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개정 2011.9.30., 2014.6.20>
② 학교의 교무(校務)를 분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4항과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보직교사 수 만큼의 부(部)를 둘 수 있다.<개정 2007. 7. 20, 2014.6.20>
③ 학교별 부(部)의 종류 및 그 사무분장은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3항은 삭제<개정 2014.6.20>]
④ 각 부(部)의 장은 보직교사로 보하되, 그 호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4항은 삭제<개정 2014.6.20>]
⑤ 삭제<개정 2014.6.20>
⑥ [종전 제3조제6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개정 2014.6.20>]
⑦ [종전 제3조제7항은 제3조제4항으로 이동<개정 2014.6.20>]
제4조(행정조직 및 임무) ① 학교장(원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1.9.30., 2014.6.20>
② 행정실의 책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교육행정직(지방행정직 포함)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호
칭은 행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11.9.30., 2023.11.10.>
③ 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학교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6.20>
1. 보안관리
2. 관인관수, 문서수발·분류·보관 등 문서관리
3. 인사관리(교원의 주요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수, 연금 및 의료보험관리
5.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6. 당직, 방호, 방재, 방화 및 시설관리
7. 제증명 발급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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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8. 그 밖에 교무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장(원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1.9.30., 2014.6.20>
제5조(사립학교) 사립의 각급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위임) 학교장(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그 밖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4.6.20>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
·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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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3528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
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제2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 5. 25.>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
(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10. 25.>
③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11.
10. 25.>
제2장 경력평정
제3조(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평정의 기초)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
는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 5. 25., 2015. 12. 31.>
제7조(경력의 종류)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
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경력별 평정점) ①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②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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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한다. <개정 2000. 2. 23., 2001. 7. 7., 2005. 2. 25., 2005. 7. 27., 2011. 11. 30., 2012. 11. 6., 2018. 9. 18., 2023. 6.
13.>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
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다. 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나. 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기간
가. 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
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교육기관의 장 등이 법 제51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
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
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②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
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5. 25., 2014. 11. 4.>
[제목개정 2012. 11. 6.]
제12조(평정의 채점)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제13조(평정표) 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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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
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제15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 5. 25.>
제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07. 5. 25.>
제16조(평정의 기준) ①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등의 근무
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7. 5. 25.>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
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개정 2007. 5. 25., 2015.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 5. 25.>
④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
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제17조(평정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19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12. 31.>
제20조(평정의 예외) ①교감등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
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25., 2015. 12. 31., 2016. 12. 30.>
②교감등이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
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개정 2007. 5. 25., 2015. 12. 31.>
③교감등이 2개월이상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
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
영하여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개정 2007. 5. 25.>
④교감등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⑤교감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
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2016. 12. 30.>
⑥교감등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
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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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교감등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
으로 한다.<개정 2002. 6. 25., 2007. 5. 25., 2015. 12. 31.>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
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
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평정대상 교감등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제22조(평정의 채점) ①교감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 5. 25.>
②확인자가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 5.
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
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5. 25.>
②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
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개정 2007. 5. 25.>
③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감등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
다. <개정 2007. 5. 25.>
1. 평정대상 교감등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
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5. 25.>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
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5. 25.]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ㆍ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
정 200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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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4., 2007. 5.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ㆍ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
한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신설 2007. 5. 25.>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
를 합산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3(평정표 등)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
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근무성적평정표 및 다면평가표의 요소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고, 다면평가자는 제2항에 따
라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선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로서 제4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3.>
1. 평가대상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3명
2. 평가대상자가 16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4명
3. 평가대상자가 21명 이상 25명 이하인 경우: 5명
4. 평가대상자가 2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6명
5. 평가대상자가 31명 이상 35명 이하인 경우: 7명
6. 평가대상자가 36명 이상인 경우: 8명
③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를
위원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신설 2015. 12. 31., 2016. 12.
30.>
④ 위원회는 다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업무 처리 기
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 12. 30.>
1. 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 마련
2. 제28조의7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점 산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정성(定性)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영양ㆍ보건ㆍ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한정한다)의 추가ㆍ삭제 및 수

나. 정량(定量)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
⑤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한다.<개정 2015. 12. 31.,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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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 12. 31.>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개정 2015. 12. 31., 2016. 12. 30.>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
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
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하되, 제
26조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최종 합산점으로 본다.
③ 교사의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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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20. 2. 28.>
제30조(평정자와 확인자) 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 12. 31.>
②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교육성적평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 ①교육공무원의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초ㆍ
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8., 2001. 1. 29., 2002. 6. 25.,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②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
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
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
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의 이수한 직무연수(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
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한다)를 포함하
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
6. 25.,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③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연수성적에 대한
평정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장자격연수성적
2.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감자격연수성적
3.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성적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성적
④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개정 2000. 2. 28., 2002. 6. 25.>
1. 직무연수성적
가. 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18점(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
다)
2. 자격연수성적 : 9점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①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
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6. 25., 2007. 5. 25.>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가. 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
다)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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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②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
정한다.<개정 2000. 2. 28.>
1.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 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개정 2001. 1. 29., 2002. 6. 25., 2008. 2. 29., 2013. 3. 23.>
제3절 연구실적평정
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
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①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
한다. <개정 2001. 1. 29., 2002. 6. 25., 2007. 5. 25., 2008. 2. 29., 2012. 11. 6., 2013. 3. 23., 2020. 2. 28.>
1. 국가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
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ㆍ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ㆍ도규모연
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②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
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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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 6. 25.,
2007. 5. 25., 2020. 2. 28.>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5. 25.>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개정 2007. 5. 25., 2016. 12. 30.>
③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
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개정 2002. 6. 25., 2007. 5. 25.>
제4절 평정결과의 보고 및 공개
제38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평정결과의 공개) 제15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40조(명부의 작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
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2020. 2. 28.>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
서대로 등재한다.
③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
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본다.<개정 2015. 12. 31.>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34/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3/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33/100)
④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 및 같
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개정 2010. 4. 13., 2015. 12. 31.>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
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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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
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학
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
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정점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
산한다.
[전문개정 2007. 5. 25.]
제41조(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
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
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
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01. 7. 7., 2007. 5. 25., 2012. 11. 6.>
②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 7. 7.>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1. 7. 7., 2007. 5. 25., 2008. 2. 29., 2012. 11. 6., 2013.
3. 23., 2015. 12. 31., 2016. 12. 30.>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5점). 이 경
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
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
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
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④ 제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
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2. 11. 6., 2013. 3. 23.>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2012. 11. 6.>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

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
적이 있는 경우
⑥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
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
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개정 2007. 5. 25.,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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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개정
2007. 5. 25., 2012. 11. 6., 2014. 11. 4.>
⑧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개정 2012. 11. 6., 2015.
12. 31.>
⑨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 11. 6.>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가교
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부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3. 3.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1. 1. 29., 2001. 7. 7.>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5. 12. 31.>
제44조(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제45조(동점자의 순위결정) ①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
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순위를 결정한다.
제46조(명부의 제출) 명부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강임ㆍ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제48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부칙 <제33528호,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의 기간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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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3. 3. 1.] [교육부령 제285호, 2022. 10. 18.,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2조(적용 범위)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급하는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신원조사 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
만 해당한다)
5.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인사담당관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한 학력증명서 사본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경력증명서
9.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2.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
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5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轉職)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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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 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2. 가산점 평정에 관한 서류
13. 승진후보자 명부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15.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16.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7.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획정에 관한 서류
18.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9. 연수 대장과 연수에 관한 서류
20. 포상에 관한 서류
21.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교원의 소청(訴請)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31. 임시교원에 관한 서류
32.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할 임용권자별 소속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
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
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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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
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
2. 대학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학위를 취득
한 경우
3. 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② 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 별
표 1의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10. 18.>
③ 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의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할 수 있도록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매 짝수연도의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ㆍ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인사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의 새로운 사유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하거
나 기록을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카드보관기관의 장에
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
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
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
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
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교육공무원이 승진, 강임, 강등,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전(前) 임용권자는 그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정본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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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②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보관하고 있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전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0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공무
원 전력 조회서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전력(前歷)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서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0조의2(선서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2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
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
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장의 임기를 마친 사람을 교사로 임용할 경우의 첨
부서류는 교장 재직 시의 해당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위한 서류가 제출되면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
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 추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3조(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 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기관
의 소속 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전입ㆍ전출ㆍ겸임동의요구서에 해당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
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
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출ㆍ전입ㆍ겸임 동의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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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정원ㆍ현원 대비표)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교육기관별 또는 교육행정기관별로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부 소속 국립학교의 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별
지 제13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원ㆍ현원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5조 삭제 <2003. 3. 6.>
제15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이 조에서 “임용령”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
른 소속 교육공무원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서에 따
른 별도정원의 승인신청을 같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6조(호봉 재획정) 자격ㆍ학력 또는 직명(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
학 및 사이버대학만 해당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공
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호봉획정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7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18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19호서식
2. 제1호 외의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20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21호서식
③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 찍는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
공무원의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국새(國璽: 국가의 도장)를 함께 찍는다.<개정 2019. 9. 17.>
④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교수 이하 교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전보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18조(인사발령 통지서 등) ①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
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위촉 해제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서
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ㆍ강임 또는 휴직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 국내출장 및 휴가명령은 통보로써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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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
24호서식의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 그 발령인원이 많으면 기록을 생략할 수 있
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발령 대장을 직위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
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임용제청권자가 작성하는 발령 대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임용권자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20조(인사 보고)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승급,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
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서, 별
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
공무원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파견근무 보고서에 따라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21조 삭제 <2011. 11. 22.>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부 인사발령 통지
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
제23조(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
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5. 16., 2022. 10. 18.>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5. 16.>
1.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2. 퇴직한 교육공무원
3. 사망한 교육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2. 5. 16.>
1.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소속 기관 또는 대학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부 소속 기관 또
는 대학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소속 기관 또는 대학의 장
2.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청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청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교육감
[전문개정 2013. 11. 13.]
[제목개정 2022. 10. 18.]
제24조 삭제 <1998. 8. 31.>
제25조(「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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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전문개정 2010. 6. 4.]

부칙 <제285호,2022. 10. 18.>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3. 6. 12.] [대통령령 제24548호, 2013. 5. 31.,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초등교원) 044-203-6489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
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
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4조(회의 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6조(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
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7조(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8조(위원의 대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9조의2 삭제 <2013. 5. 31.>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대
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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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해당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
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
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2조(회의 소집)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
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3조(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와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전문개정 2013. 5. 31.]
제1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5조(회의록)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이 되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
상이어야 한다.
④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31.]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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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8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부교육감이 2명인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
다.
④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31.]
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
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17조에서 이동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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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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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803호, 2023. 10. 10., 타법개정]
교육부 (운영지원과(특별징계위원회)) 044-203-6138
제1장 총칙 <신설 1997. 2. 25.>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2. 26.]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2. 25., 1998. 8. 11., 2007. 1. 24., 2008. 6.
5., 2009. 7. 16.>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
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한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8. 5. 10.]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 2. 25.>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7. 2. 25., 2019. 2. 26., 2023. 3. 28.>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1994. 6. 24., 1997. 2. 25., 2019. 2. 26.>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1969. 12. 23.,
1974. 12. 12., 1982. 5. 8., 1985. 8. 12., 1988. 5. 10., 1991. 2. 1., 1991. 4. 23., 1992. 3. 28., 1994. 6. 24., 1994. 12.
23., 1997. 2. 25., 1998. 8. 11., 2000. 1. 8., 2001. 1. 29., 2007. 1. 24., 2008. 2. 29., 2010. 4. 13., 2012. 2. 28., 2013. 3.
23., 2019. 2. 26.>
1.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
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3. 삭제<2019. 2. 26.>
4. 삭제<1969. 12. 23.>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시(「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
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1974. 12. 12., 1994. 6.
24., 2010. 4. 13., 2016. 1. 22., 2019. 2. 26.>
⑤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
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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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4. 6. 24., 2019. 2. 26.>
제3조(설치) 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개정 1991. 2. 1., 1991. 4. 23., 1994. 6. 24.,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개정 1982. 5. 8.,
1991. 4. 23., 1994. 6. 24., 1997. 2. 25., 2019. 2. 26.>
③교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한다.<개정 1978. 5. 27.,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9. 2. 26.>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
록 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
다.<개정 1997. 2. 25., 2019. 2. 26.>
제4조(구성) 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
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26.>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개정 1994. 6. 24., 1998. 8.
11., 2001. 1. 29., 2008. 2. 29., 2010. 4.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2. 26.>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0. 6., 2019. 2. 26., 2022. 9. 1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22. 9. 13.>
1. 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
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
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0. 4. 13., 2015. 10. 6., 2019. 2. 26., 2022. 9. 13.>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ㆍ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
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나.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다목2)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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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다목1) 및 3)에서
같다]
3) 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다.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
2) 그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3) 2)에 따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다른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 2)에 따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라. 가목에 따른 기관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의 다른 소속기관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22. 9. 13.>
1.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되, 그중 1명 이상은 학부모위원일 것
⑦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
(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신설 2019. 2. 26., 2022. 9. 13.>
⑧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7. 28., 2022.
9. 1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 9. 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 9. 13.>
[본조신설 2015. 10. 6.]
제5조(사무직원)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19. 7. 2.>
②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개정 1982. 5. 8., 2006. 6. 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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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 12. 31., 1982. 5. 8., 1991. 2. 1., 1994. 6. 24., 1998. 8.
11., 2007. 1. 24., 2019. 2. 26.>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 요
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 2. 26.>
③교육기관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 교육
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는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를 통보해야 한다.<신설 1998. 8. 11., 2019. 2. 26.>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 징계등 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
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신설 1998. 8. 11., 2019. 2.
26.>
⑤제4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교육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
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신설 1998. 8. 11., 2019. 2. 26.>
⑥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해당 기관에 설치
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8. 8. 11., 2019. 2. 26.>
⑦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와 동시에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
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 2. 26.>
⑧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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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⑨ 삭제<2019. 2. 26.>
[제목개정 2019. 2. 26.]
제7조(징계등 의결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양성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등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74. 12. 12., 2015. 12. 15., 2019. 2. 26., 2020. 7. 28.>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9. 2. 26.>
[제목개정 2019. 2. 26.]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
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
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
어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개정 2019. 2.
26.>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
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④징계등 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
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2. 26.>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88.
5. 10., 2019. 2. 26.>
⑧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
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해야 한다.<신설 1988. 5. 10., 2019. 2. 26.>
[제목개정 2019. 2. 26.]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78. 5. 27., 2019. 2. 26.>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
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2019. 8. 6.>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19. 2. 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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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④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
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개정 1994. 6. 24., 2019. 2. 26., 2020. 7. 28.>
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
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2. 26.>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
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신설 2019. 2. 26.>
제9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8. 6.]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9. 8. 6.>]
제9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
정 2022. 9. 13.>
②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
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2. 9. 13.>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 9.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
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8. 6., 2022. 9. 13.>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개정 2022. 9. 13.>
[본조신설 2019. 2. 26.]
[제9조의2에서 이동 <2019. 8. 6.>]
제10조(징계등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
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 5. 8., 2019. 2. 26.>
1.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19. 2. 26., 2019.
8. 6.>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9. 2. 26.>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8. 5. 10.,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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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 2.
26.>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
다.<신설 2020. 7. 28.>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4. 12. 12.]
[제목개정 2019. 2. 26.]
제10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등 의결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
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
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2.>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목개정 1998. 8. 11.]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8. 11.>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9. 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징계등 혐의자이거나 징계등 혐의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징계등 혐의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위원이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9. 1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 9. 13.>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
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2. 9. 13.>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
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
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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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26., 2022. 9. 13.>
[전문개정 1982. 5. 8.]
[제목개정 2022. 9. 13.]
제14조(감사원에 대한 통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2. 26.]
제15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
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
정 2020. 7. 28.>
[전문개정 2019. 2. 26.]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26.]
제16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징계등 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등 의결 요구자와 징계등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
다.
[전문개정 2019. 2. 26.]
제17조(징계등 처분)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
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②징계등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
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
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개정 1982. 5.
8., 1991. 2. 1., 1998. 8. 11., 2019. 2. 26.>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
위를 포함한다)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
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신설 2019. 8. 6., 2023. 10. 10.>
④ 징계등 처분권자는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신설 2019. 8. 6.>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8. 6.>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9. 8. 6.>
[제목개정 2019. 2. 26.]
제18조(회의 등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
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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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4. 3.]
제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0. 6.>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7. 28.]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
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7. 1. 24., 2019.
2. 26.>
[전문개정 1998. 8. 11.]
[제목개정 2019. 2. 26.]
제20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 24., 2019. 2. 26., 2020. 7. 28.>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
4. 제15조에 따른 고려사항
[본조신설 1982. 5. 8.]
제20조의3(징계등 처리 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
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9. 2. 26.>
[본조신설 1998. 8. 11.]
[제목개정 2019. 2. 26.]
제3장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 2. 25.>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지방공
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립대
학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공립대학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공립대학특별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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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 2. 26.>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 2. 26.>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9. 1.
28., 2019. 2. 26.>
1.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ㆍ전문대학의 장
2. 삭제<2009. 1. 28.>
3.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 2. 26.>
⑤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
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
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해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전문개정 1997. 2. 25.]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
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에 둔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공립대
학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관
할로 한다.<개정 2019. 2. 26.>
[본조신설 1997. 2. 25.]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립대학일반징계위
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0. 6., 2019. 2. 26., 2022. 9. 1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2. 9. 13.>
1. 제4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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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본조신설 1997. 2. 25.]
제24조(준용규정)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
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
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5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
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본다. <개정 2019. 8. 6., 2020. 7. 28., 2022. 9. 13.>
[전문개정 2019. 2. 26.]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2023. 3. 28.>
제25조(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
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
무원징계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3. 3. 28.]
제27조(준용규정)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조제1항 중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은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제6조제2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
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로, 제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
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은 “감사원”으로, 제15조의2제
1항 중 “교육부령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로, 제17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
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으로, 제17조제6항 중 “교육
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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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징계령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으로, 제20조의3 중 “각급 징계위원회”는 “국가
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3. 3. 28.]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 2022. 12. 12., 일부개정]
교육부 (인제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
야 한다. <개정 2019. 9. 17., 2020. 7. 28.>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
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
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
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
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
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3. 24.]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
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18.]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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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2. 5. 1.,
2013. 2. 28., 2015. 4. 9., 2015. 12. 18., 2017. 3. 24., 2019. 3. 18., 2020. 7. 28., 2022. 12. 12.>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8의2. 제4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
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혀 징계의 대
상이 된 경우
9.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
한 의무 위반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제12호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2.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
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5.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
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 3. 24., 2019. 9. 17.>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징계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
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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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93호,2022.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 (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제1장 총칙 <개정 2011. 9.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
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12. 12. 11.>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2015.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
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5. 3. 27., 2021. 7.
20.>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⑦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⑧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⑨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⑩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⑪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11. 9. 30.]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정 2011. 9. 30.>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
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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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30.]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
다. 다만, 제11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1., 2016. 1. 27., 2018. 12. 18., 2020. 1. 29.>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
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장 자격 <개정 2011. 9. 30.>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
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
정 2011. 7. 21.>
[전문개정 2011. 9. 30.]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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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장 임용 <개정 2011. 9. 30.>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
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
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
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
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5., 2011. 5. 19., 2015.
3. 27., 2021. 3. 23., 2022. 10. 18.>
1. 삭제<2012. 1. 26.>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한다.
[본조신설 2008. 3. 14.]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본조신설 2012. 1. 26.]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본조신설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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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21.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2022. 10. 18.>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1. 3. 23.>
② 임용권자 및 교육감 등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 처
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③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
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6. 1. 27.>]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16. 1. 27.>]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
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
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
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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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
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
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
정 2016. 2. 3.,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6. 1. 27.>]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18.>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
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 29.>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⑤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
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0. 1. 29.>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
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2020. 1. 29.>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2020. 1. 29.>
⑧ 제5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8., 2020. 1. 29.>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16. 1. 27.>]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
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
”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
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
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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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
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22. 10. 18.]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
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9. 30.]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
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교수ㆍ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
직할 때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
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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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전문개정 2011. 9. 30.]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
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
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신설 2020. 12. 22., 2022. 10. 18.>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20. 12. 22.]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
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9조(겸직 금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
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
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1. 9. 30.]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
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14.,
2011. 7. 21., 2017. 11. 28.,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
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1. 3.
23.>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본조신설 2002. 12. 5.]
제20조(인사교류) ①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2. 12. 13.>
[전문개정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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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
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ㆍ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9. 30.]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
<개정 2012. 12. 11.,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
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3조(인사기록)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
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
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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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2013. 3. 23.>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
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
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
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
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
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
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전문개정 2011. 9. 30.]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
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
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
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11.>
③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
.<개정 2014. 6. 11.>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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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전문개정 2011. 9. 30.]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
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26조(조교의 임용)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 7. 21.>
② 삭제<2011. 7. 21.>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11. 7. 21.]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9. 30.]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전문개정 2011. 9. 30.]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개정 2012. 12. 11.,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교장ㆍ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2012. 3. 21.>
③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3. 21.>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ㆍ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신설 2015. 3. 27.>
⑤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
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개정 2012. 3. 21., 2015. 3. 27.>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
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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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27.>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⑧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을 제외한 교장ㆍ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ㆍ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5. 3. 27.>
⑨ 제4항에 따른 교장ㆍ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3. 27.>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12. 3. 21.]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
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2. 12. 11., 2015. 3. 27.>
1. 교장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
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
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
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
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
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5. 3.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ㆍ원장으
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ㆍ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3. 21., 2015. 3. 2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ㆍ원장(이하 “공모 교장ㆍ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3. 21.>
⑥ 공모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
ㆍ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ㆍ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
람은 교장ㆍ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3. 21.>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본조신설 2011. 9. 30.]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1. 9. 30.>]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
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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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9조의3에서 이동 <2011. 9. 30.>]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전문개정 2011. 9. 30.]
제31조(초빙교원) ① 대학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
를 교수(敎授)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초빙교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
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
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26., 2021.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
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
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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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
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18.>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9. 30.]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
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9. 30.]
제5장 보수 <개정 2011. 9. 30.>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30.]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개정 2012. 3. 21.>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6장 연수 <개정 2011. 9. 30.>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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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11. 9. 30.]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0조(특별연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
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
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본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2. 10. 18.>
1.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9. 30.]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개정 2011. 9. 30.>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
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
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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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9.
24.>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
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
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21. 9. 24.>
[본조신설 2012. 1. 26.]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
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2022. 10. 18.>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
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

② 삭제<2013. 12. 30.>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2. 1. 26.>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
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
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4., 2016. 1. 27., 2018. 3. 20., 2019. 8. 20.,
2021. 3. 23., 2022. 10. 18.>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
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
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ㆍ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
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2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직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
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을 교육
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
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전문개정 2011. 9. 30.]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ㆍ
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
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
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
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2. 3. 21., 2012. 12. 11., 2022. 12.
13.>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충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1호, 2024. 4.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044-201-8436
인사혁신처 (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044-201-8442
인사혁신처 (복무과 - 병가, 공가, 특별휴가) 044-201-8446
인사혁신처 (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044-201-8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
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
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
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
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1. 7. 4.]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
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
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
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 3. 20.>
[전문개정 2011. 7. 4.]
제6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
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休務
)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4. 4. 2.]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4. 4. 2.>]
제6조의3(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
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4. 2.>]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
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
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
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
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
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
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31., 2021. 12. 31.>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다.<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7. 4.]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
로 한다. <개정 2024. 4. 2.>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
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
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
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
정 2015. 10. 6.>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
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
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7. 3. 2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
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신설 2018. 7. 2.>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8. 7. 2.,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7. 4.]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
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전문개정 2011. 7. 4.]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신설 2016. 11. 22.>
제1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
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8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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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행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4.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7.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8. 외교부의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9.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 및
고위공직자의 수행원ㆍ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
6제3항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2(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등은 공무국외출장등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의 소
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
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허가한다.
② 고위공직자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출국예정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에 미리 출장 일정, 인적
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 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다만,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의 국외 출장은 대통령이 허가하고, 차관
급 상당의 공무원[국무총리 직속 및 소속의 공무원과 외청장(外廳長)은 제외한다]의 국외 출장은 소속 장관이 허가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출장일정등을 외교부장관에게 구두
로 통보한 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허가를 받은 후 출장일정등
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
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4(정세 설명) ①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의 목적과 특히 관련되는 외교상의 문제를 포함한 방문국의 국
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의
목적 및 방문국을 고려하여 설명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세 설명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의 실시 결과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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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5(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
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언행이 국위(國威)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등은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20.>
③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출장 결과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 및 그 밖의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
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⑤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유통망의 구
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7(허가권의 위임) 소속 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허가권을 바로 아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3조의8(사후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
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의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
국외출장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등의 허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3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8. 7. 2.,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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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7. 1. 31., 2018. 7. 2.,
2018. 9. 18.>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
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개정 2019. 12. 31.>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7. 4.]
제15조의2 삭제 <1981. 6. 24.>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
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② 삭제<2015. 10. 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 10. 6.>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10. 6., 2018. 7. 2.>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
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2016. 11. 22.,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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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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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전문개정 2011. 7. 4.]
[제목개정 2015. 10. 6.]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
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
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8. 7. 2., 2019. 12. 31.>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
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기
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
무원에게 통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 7. 2.>
④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의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을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8.>
[본조신설 2015. 10. 6.]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2018. 7. 2., 2021. 12. 31., 2023. 7. 18.>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
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개정 2018. 7. 2., 2021. 12. 31.>
③ 저축연가와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
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5. 10. 6.]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
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
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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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
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6.]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2.>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
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
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개정 2018. 7. 2.>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16조
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
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신설 2018. 7. 2.>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8. 7. 2.>
⑤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
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
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
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
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2020. 10. 20., 2021. 12. 31., 2023. 12. 5.>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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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
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
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
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
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전문개정 2011. 7. 4.]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
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3. 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
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
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 6. 30., 2015. 10. 6., 2021. 12. 31., 2023. 7.
18.>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
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
급으로 한다.<개정 2011. 7. 4., 2019. 12. 31.>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3. 5. 31.,
2018. 7. 2.>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8. 7.
2.>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
정 2011. 7. 4., 2013. 5. 31., 2021. 6. 1.>
⑦ 삭제<2005. 6. 30.>
⑧ 삭제<2005. 6. 30.>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
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
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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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10. 20.>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7. 4.,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9. 12. 31.>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
을 수 있다.<개정 2011. 7. 4.,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
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
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5. 10. 6., 2019. 12. 31.>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
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신설 2020. 10. 20.>
1^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0. 10. 20.>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
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ㆍ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
여 방법 및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
고를 경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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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21조 삭제 <1972. 5. 4.>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5. 10.
6., 2021. 12. 31.>
1.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1. 7. 4.]
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인사혁신처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4.]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4.]
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의 휴가는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
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31.]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 7. 4.>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
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
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
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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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7. 4.]
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등 <개정 2011. 7. 4., 2023. 12. 5.>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
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7. 4.]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
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
다. <개정 2011. 7. 4.,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5. 3. 11., 2017. 7. 26.>
1. 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7. 4.]
제29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
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
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5.]
부칙 <제34381호,2024. 4.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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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23. 12. 11.] [총리령 제1922호, 2023. 12. 8.,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
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선서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
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
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4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1절 근무사항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
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
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
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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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
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
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 20., 2023. 12. 8.>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
하려는 때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20.>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23. 1.
20.>
④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등을 비치할 수 있다.<신설
2023. 1. 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
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신설 2023. 12. 8.>
제9조 삭제 <2023. 1. 20.>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
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
관하여야 한다.
제2절 당직
제1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
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
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
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
다.<개정 2018. 10. 31.,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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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
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
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
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
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
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
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
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당직의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
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
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
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7. 26.>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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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
해야 한다. <개정 2023. 1. 20.>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
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
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
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
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 20.>
1.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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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
야 한다.
제26조(당직사령)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
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
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당직사령은 제2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5.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당직총사령)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 하에 당직총
사령을 둔다.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
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
서 제외한다.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
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①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
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
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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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
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3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당직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소속기관을 두고 있는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
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총사령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
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
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
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
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비상근무
제3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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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
여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
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
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
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
야 한다. <개정 2023. 1. 2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
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39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
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
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비상연락)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
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
2. 당직사령의 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
3. 대통령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
③ 제2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 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
야 한다.
제42조(비상소집)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
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
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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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
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
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
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연락체계의 유지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
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
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5조제
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
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
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제5절 삭제 <2018. 10. 31.>
제48조 삭제 <2018. 10. 31.>
제49조 삭제 <2018. 10. 31.>
제50조 삭제 <2018. 10. 31.>
제51조 삭제 <2018. 10. 31.>
제52조 삭제 <2018. 10. 31.>
제53조 삭제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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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 <2018. 10. 31.>
제55조 삭제 <2018. 10. 31.>
제56조 삭제 <2018. 10. 31.>
제4장 공무원증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
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
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
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20.>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
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20.>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
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 20.]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
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
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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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
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④ 발급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
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2. 5.>
⑥ 발급권자는 제5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
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 2. 5.>
⑦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 2. 5.>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
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
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
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
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
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
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 2. 5.>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
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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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
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
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
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
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
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
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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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
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
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1. 제3조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
2.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 반납, 폐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관리 실태
3. 삭제<2018. 10. 31.>
제64조(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
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0.>
부칙 <제1922호,2023. 12. 8.>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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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시행 2024. 1. 18.] [훈령 제292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총무과), 063-239-35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30., 2014.6.20.,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9.30., 2014.6.20>
제3조(교원의 조직 및 임무) ① 학교의 교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개정 2011.9.30., 2014.6.20>
② 학교의 교무(校務)를 분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4항과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보직교사 수 만큼의 부(部)를 둘 수 있다.<개정 2007. 7. 20, 2014.6.20>
③ 학교별 부(部)의 종류 및 그 사무분장은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3항은 삭제<개정 2014.6.20>]
④ 각 부(部)의 장은 보직교사로 보하되, 그 호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4항은 삭제<개정 2014.6.20>]
⑤ 삭제<개정 2014.6.20>
⑥ [종전 제3조제6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개정 2014.6.20>]
⑦ [종전 제3조제7항은 제3조제4항으로 이동<개정 2014.6.20>]
제4조(행정조직 및 임무) ① 학교장(원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1.9.30., 2014.6.20>
② 행정실의 책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교육행정직(지방행정직 포함)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호
칭은 행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11.9.30., 2023.11.10.>
③ 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학교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6.20>
1. 보안관리
2. 관인관수, 문서수발·분류·보관 등 문서관리
3. 인사관리(교원의 주요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수, 연금 및 의료보험관리
5.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6. 당직, 방호, 방재, 방화 및 시설관리
7. 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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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8. 그 밖에 교무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장(원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1.9.30., 2014.6.20>
제5조(사립학교) 사립의 각급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위임) 학교장(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그 밖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4.6.20>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
·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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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 [교육부령 제204호, 2020. 2. 28.,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
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
다.
②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
획 및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2.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가 법인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제3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영 제4조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른 학교폐교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
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
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에는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
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주민등
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6조 삭제 <2021. 2. 8.>
제7조 삭제 <2021. 2. 8.>
제8조 삭제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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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 삭제 <2021. 2. 8.>
제10조 삭제 <2021. 2. 8.>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2. 8.>
1. 초등학교 교사과정: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2. 특수학교 교사과정: 특수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3. 특수학교 관리자과정: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보수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ㆍ교원연수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13조(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국
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보수교육과정) ① 보수교육과정은 교육감이 정하며, 보수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5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에서는 별표 1의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보수교육시간) ① 초등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
사학위를 취득한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교육시간은 각각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① 보수교육 성적은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며,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보수교육의 수료자로 한다.
②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보수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보수교육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료) ①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감이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19조(교육비 등의 지급)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및 실비 변상)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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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교
제1절 학교생활기록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2024. 2. 28.>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
우 그 날짜ㆍ내용 등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
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8., 2024. 2. 28.>
1. 학교정보: 학생의 재학 중 학년, 반, 번호 및 담임 교원의 성명 등
2. 학생의 수상경력: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수 중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ㆍ등위, 수상시기 및 수여기관 등
3.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
4. 학생의 독서활동 상황: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중에 읽은 책의 제목 및 저자 등
5.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 학생이 자유학기 중에 실시한 자유학기활동 결과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신설 2020. 2. 28., 2024. 2. 28.>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
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
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해 작성ㆍ관리한다. 이 경우 학
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제1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ㆍ관리한
다.<개정 2020. 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해 작성ㆍ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전문개정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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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
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개정 2022. 9. 23., 2024. 2. 28.>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
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
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
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2022. 9. 23., 2024. 2. 28.>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
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23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
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
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민학교ㆍ고등공민
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2절 학력인정
제26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초졸검정고시”라 한다),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한다) 및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검정고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9. 25.>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9. 25.>
1.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의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및 검정고시의
시행
2. 출제, 채점 및 합격증 발급
3.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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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검정고시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2. 8.>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정고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와 서기) ① 검정고시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1조(수당과 여비)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험과목) ① 초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5. 9. 25.>
② 중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9. 25.>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 9. 25.>
제34조(시험방법 등)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검정한다.
1. 초졸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2. 중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3.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전문개정 2015. 9. 25.]
제35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1.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
람은 제외한다)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5. 9.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영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
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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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
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 “3년제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5. 9.
25.>
1.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
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
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36조(응시원서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
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5., 2017.
12. 1.>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
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3.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
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
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
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
정 2017. 12. 1.>
③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2017. 12. 1.>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사진 2장
3.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④ 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
민등록표 초본 및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
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
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
⑤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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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사진 2장
3. 제37조제3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장
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3호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
서, 제4호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
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
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2017. 12. 1.>
1. 주민등록표 초본
2. 장애인증명서(제35조제6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제37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ㆍ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신설 2015. 9.
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5. 9. 25.>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3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5. 9. 25.>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
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2.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5. 고등기술학교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
람: 전 과목
제38조(합격 결정 등) ①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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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③ 2015년 이전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고졸검정고시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산정에 선택Ⅱ
과목 성적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을 산정한다.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별지 제5호의3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
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5호의5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 9. 25.>
②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15. 9. 25.>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
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38조제
3항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
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
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15. 9. 25.>
④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목 면제를 받아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 9. 25.>
⑤ 고등기술학교등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목 면제를 받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 9. 25.>
⑥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졸검정고시의 경우
에는 별지 제18호서식,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개정
2015. 9. 25.>
⑦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수험번호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개정 2015. 9. 25.>
⑧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전 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 이내에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⑨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학력 조회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거짓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
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 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41조(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①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은 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합격증서를 재발
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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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
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①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
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3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44조(대장의 비치)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검정
고시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2절의2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신설 2021. 9. 24.>
제44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설ㆍ설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
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따른다.
2. 교구: 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고, 점검의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가. 모든 교과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 칠판, 책상, 걸상: 매년 1회 이상
나. 가목 외의 교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
[본조신설 2021. 9. 24.]
제3절 학교발전기금
제45조(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3조제
1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
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은 영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고, 기금의 지출은 영 제
6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③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
④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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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2. 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 계획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7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
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기금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8.]
제48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8조의2(출납폐쇄기한)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본조신설 2021. 2. 8.]
제49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 계산서
3. 예탁금 잔액증명서
제51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 상황 및 사용 내용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3.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4.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5.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회계기관) ①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기금의 출납원은 해당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된다.
② 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
명령에 따른 출납ㆍ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③ 출납명령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출납
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출관과 출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관계 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 사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
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재정, 지방재정, 물품관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관
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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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개정 2020. 2. 28.>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2.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3.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제56조(지정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로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영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
회(이하 “지정ㆍ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1. 삭제<2020. 2. 28.>
2. 삭제<2020. 2. 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
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2. 28.>
1.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사본
2. 교육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요약서
3.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6항 또는 제90조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
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2. 28.>
1. 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 신
청서의 사본
2. 영 제76조제5항 또는 제90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3. 영 제76조제5항제5호 또는 제9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제58조(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 또
는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서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기재 오류를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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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동의 신청서의 반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
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동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2. 제58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0조(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①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공문
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장 사유
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동의와 관련한 서식,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등 동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정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2. 28.>
1. 동의: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
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부동의: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조건부 동의: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동의의 유효기간, 필요한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조건 및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
고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교육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2. 28.>
1. 동의: 교육감이 영 제76조제5항 또는 제90조제4항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
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부동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1. 교육부 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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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및 직업교육 관련 인사 등을 위원회의 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지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
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지정위원회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관계자,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지정위원
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간사) ①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7조(수당 등) 지정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자료 제출) 지정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그 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69조(운영 세칙)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관 삭제 <2020. 2. 28.>
제70조 삭제 <2020. 2. 28.>
제71조 삭제 <2020. 2. 28.>
제72조 삭제 <2020. 2. 28.>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제7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
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연구
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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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
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ㆍ가산점ㆍ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5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ㆍ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
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7조 삭제 <2020. 2. 28.>
제78조 삭제 <2020. 2. 28.>
제79조 삭제 <2020. 2. 28.>
제80조 삭제 <2020. 2. 28.>
제81조 삭제 <2020. 2. 28.>
제82조(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제5절 각종학교
제83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84조(교육과정)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
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4.>
제85조(학생정원 및 학급 수) 각종학교의 학급당 또는 학과당 학생정원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입학자격) ①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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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또는 3년제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①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간제수업의 수업당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이 제
1항에 따른 각종학교에서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제88조(사업의 구분) 각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사인이 학교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학교운영과 그 사업의 경영
을 구분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회계와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9조 삭제 <2015. 9. 25.>
제4장 교육비 지원
제90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영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
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1. 영 제10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작은 차액은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10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가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영 제104조의2제4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4조의2제4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104조의2제4항제3호의 자동차: 1/3
제91조(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 및 영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
하려는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은 교육비 지원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4.>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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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
의서
4. 교육비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지원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비신청자인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소득ㆍ
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
구원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4.>
③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보
할 수 있다.<개정 2016. 8. 4., 2017. 4. 25.>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의 장에게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비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
정 2016. 8. 4.>
⑥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
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 및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법 제60조의9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교육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
2.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연금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를 받은 내용
부칙 <제323호,2024.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학교생활기록 기재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표의 구분
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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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 기재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관리
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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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교육부령 제323호, 2024. 2. 28.,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
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
다.
②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
획 및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2.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가 법인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제3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영 제4조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른 학교폐교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
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
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에는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
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주민등
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6조 삭제 <2021. 2. 8.>
제7조 삭제 <2021. 2. 8.>
제8조 삭제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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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21. 2. 8.>
제10조 삭제 <2021. 2. 8.>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2. 8.>
1. 초등학교 교사과정: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2. 특수학교 교사과정: 특수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3. 특수학교 관리자과정: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보수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ㆍ교원연수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13조(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국
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보수교육과정) ① 보수교육과정은 교육감이 정하며, 보수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5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에서는 별표 1의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보수교육시간) ① 초등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
사학위를 취득한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교육시간은 각각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① 보수교육 성적은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며,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보수교육의 수료자로 한다.
②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보수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보수교육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료) ①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감이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19조(교육비 등의 지급)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및 실비 변상)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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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장 학교
제1절 학교생활기록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2024. 2. 28.>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
우 그 날짜ㆍ내용 등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
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8., 2024. 2. 28.>
1. 학교정보: 학생의 재학 중 학년, 반, 번호 및 담임 교원의 성명 등
2. 학생의 수상경력: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수 중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ㆍ등위, 수상시기 및 수여기관 등
3.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
4. 학생의 독서활동 상황: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중에 읽은 책의 제목 및 저자 등
5.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 학생이 자유학기 중에 실시한 자유학기활동 결과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신설 2020. 2. 28., 2024. 2. 28.>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
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
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해 작성ㆍ관리한다. 이 경우 학
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제1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ㆍ관리한
다.<개정 2020. 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해 작성ㆍ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전문개정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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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
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개정 2022. 9. 23., 2024. 2. 28.>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
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
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
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2022. 9. 23., 2024. 2. 28.>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
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23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
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
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민학교ㆍ고등공민
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2절 학력인정
제26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초졸검정고시”라 한다),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한다) 및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검정고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9. 25.>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9. 25.>
1.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의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및 검정고시의
시행
2. 출제, 채점 및 합격증 발급
3.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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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검정고시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2. 8.>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정고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와 서기) ① 검정고시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1조(수당과 여비)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험과목) ① 초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5. 9. 25.>
② 중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9. 25.>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 9. 25.>
제34조(시험방법 등)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검정한다.
1. 초졸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2. 중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3.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전문개정 2015. 9. 25.]
제35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1.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
람은 제외한다)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5. 9.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영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
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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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
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 “3년제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5. 9.
25.>
1.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
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
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36조(응시원서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
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5., 2017.
12. 1.>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
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3.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
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
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
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
정 2017. 12. 1.>
③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2017. 12. 1.>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사진 2장
3.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④ 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
민등록표 초본 및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
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
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
⑤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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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사진 2장
3. 제37조제3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장
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3호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
서, 제4호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
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
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2017. 12. 1.>
1. 주민등록표 초본
2. 장애인증명서(제35조제6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제37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ㆍ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신설 2015. 9.
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5. 9. 25.>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3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5. 9. 25.>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
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2.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5. 고등기술학교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
람: 전 과목
제38조(합격 결정 등) ①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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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5년 이전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고졸검정고시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산정에 선택Ⅱ
과목 성적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을 산정한다.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별지 제5호의3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
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5호의5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 9. 25.>
②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15. 9. 25.>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
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38조제
3항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
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
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15. 9. 25.>
④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목 면제를 받아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 9. 25.>
⑤ 고등기술학교등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목 면제를 받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 9. 25.>
⑥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졸검정고시의 경우
에는 별지 제18호서식,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개정
2015. 9. 25.>
⑦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수험번호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개정 2015. 9. 25.>
⑧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전 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 이내에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⑨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학력 조회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거짓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
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 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41조(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①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은 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합격증서를 재발
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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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
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①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
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3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44조(대장의 비치)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검정
고시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2절의2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신설 2021. 9. 24.>
제44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설ㆍ설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
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따른다.
2. 교구: 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고, 점검의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가. 모든 교과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 칠판, 책상, 걸상: 매년 1회 이상
나. 가목 외의 교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
[본조신설 2021. 9. 24.]
제3절 학교발전기금
제45조(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3조제
1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
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은 영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고, 기금의 지출은 영 제
6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③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
④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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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2. 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 계획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7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
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기금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8.]
제48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8조의2(출납폐쇄기한)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본조신설 2021. 2. 8.]
제49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 계산서
3. 예탁금 잔액증명서
제51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 상황 및 사용 내용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3.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4.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5.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회계기관) ①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기금의 출납원은 해당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된다.
② 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
명령에 따른 출납ㆍ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③ 출납명령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출납
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출관과 출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관계 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 사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
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재정, 지방재정, 물품관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관
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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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제4절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개정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2.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3.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제56조(지정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 제90조제3항 또는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
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학교
의 장에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지정ㆍ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2. 영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
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
청서의 사본
2. 교육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요약서
3.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제56조(지정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로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영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
회(이하 “지정ㆍ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1. 삭제<2020. 2. 28.>
2. 삭제<2020. 2. 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
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2. 28.>
1.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사본
2. 교육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요약서
3.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시행일: 2025. 3. 1.] 제56조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6항, 제9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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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
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1. 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신청서의 사본
2. 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3. 영 제76조제5항제5호 또는 제9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6항 또는 제90조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
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2. 28.>
1. 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 신
청서의 사본
2. 영 제76조제5항 또는 제90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3. 영 제76조제5항제5호 또는 제9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시행일: 2025. 3. 1.] 제57조
제58조(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 또
는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서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기재 오류를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동의 신청서의 반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
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동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2. 제58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0조(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①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공문
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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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장 사유
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동의와 관련한 서식,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등 동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정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1. 동의: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부동의: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조건부 동의: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
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동의의 유효기간, 필요한 추가조치 또
는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조건 및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
고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정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2. 28.>
1. 동의: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
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부동의: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조건부 동의: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동의의 유효기간, 필요한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조건 및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
고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3. 1.] 제61조
제62조(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교육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1. 동의: 교육감이 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부동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2조(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교육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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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 교육감이 영 제76조제5항 또는 제90조제4항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
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부동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3. 1.] 제62조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특성화중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
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및 직업교육 관련 인사 등을 위원회의 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1. 교육부 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및 직업교육 관련 인사 등을 위원회의 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3. 1.] 제63조
제6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지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
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지정위원회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관계자,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지정위원
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간사) ①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7조(수당 등) 지정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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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자료 제출) 지정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그 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69조(운영 세칙)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관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제2관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0조(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영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
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
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1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국단위 모집 학교”라 한다)에서 영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 일체
2. 전국단위 모집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해당하고 교육감이 자문을 위하여 영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
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제70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0조
제71조(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① 영 제82조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감에
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3. 지원 금액의 활용 방안
4. 지원 대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 기업이 공동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금액
6.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7. 그 밖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업 및 자
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1조
제7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① 영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
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특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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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발하는 사람에 대한 입학
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는 방법
2. 제1호에 따른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
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실험ㆍ실습, 실기시험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별로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제72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2조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제7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
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연구
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4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
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ㆍ가산점ㆍ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5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ㆍ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
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
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
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제77조 삭제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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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5. 3. 1.] 제77조
제7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기준은 법 제23조제
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78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8조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제79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79조
제80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
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사유
2. 재정 운영 상태
3. 위기 극복 대책
4. 재정 지원 요청액
②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법인은 해당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제79조에 따른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재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3. 학급 수 감축계획 및 교직원 배치계획
4.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필요한 후속 대책에 관한 사항
제80조 삭제 <2020. 2. 28.>
[시행일: 2025. 3. 1.] 제80조
제81조(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9. 25.>
1.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 9. 25.>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9. 25.>
1. 교육부 학교정책관
2.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
ㆍ도 교육청의 국장 중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3. 교육계 인사 및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학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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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9.>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9. 29.>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칙
2. 경비와 유지방법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4.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6.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7. 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5. 1. 6.]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한 사항
2. 폐교하는 사립학교의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5. 1. 6.]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
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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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6조 삭제 <2005. 1. 29.>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
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3. 10. 30.>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2022. 8. 30.>
[제목개정 2011. 3. 18.]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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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정 2013. 2. 15.>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
1. 시ㆍ도 교육청 본청
2. 교육지원청
3. 그 밖의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
[전문개정 2011. 3. 18.]
[제목개정 2013. 2. 15.]
제12조(평가의 기준)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 2. 15., 2013. 3. 23., 2014. 6. 11., 2018. 10. 2.>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개정 2013. 2. 15., 2013. 3. 23.>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3. 18.]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교육청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2. 15., 2013. 3. 23.>
②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2014. 6. 11., 2018. 10. 2.>
③ 시ㆍ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
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신설 2011. 3. 18., 2013. 2. 15., 2014. 6. 11., 2018. 10. 2.>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3. 2. 15., 2013. 3. 23.>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육청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3. 2. 15., 2013. 3. 23., 2018. 10. 2.>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0. 2. 25.>]
[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
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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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6. 20.]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20. 2. 25.>]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
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
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0. 9. 22.>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20. 2. 25.>]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지표
2.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학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학생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
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ㆍ산출ㆍ관리ㆍ활용ㆍ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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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2020. 9. 22.>]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
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개정 2020. 2. 25.,
2020. 9. 22.>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본조신설 2017. 6. 20.]
[제13조의5에서 이동 <2020. 9. 22.>]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
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ㆍ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ㆍ위탁
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
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
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2023. 6. 27.>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
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5. 27., 2023. 6. 27.>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
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5. 27., 2023. 6. 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
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
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8. 5. 27., 2016. 10. 18.>
⑤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
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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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⑥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
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
정 2001. 1. 29., 2007. 2. 1., 2008. 5. 27.>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
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27.>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
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7.>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
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5. 27.>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
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8.>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
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7.>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18., 2018. 10. 2.>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
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2. 15.>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
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 2. 27., 2016. 10. 18.>
[제목개정 2013. 2. 15.]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
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
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
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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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10. 30.>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제목개정 2013. 10. 30.]
제20조 삭제 <2008. 5. 27.>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16. 10. 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18.>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
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18.>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신설 2016. 10.
18.>
⑤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
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8.>
⑥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8.>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
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8.>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18.>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
다.<신설 2016. 10. 18.>
제22조 삭제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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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13. 2. 15.>
제24조 삭제 <2013. 2. 15.>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
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16. 10. 18.>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8.>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18., 2018. 10. 2.>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8.>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
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18., 2024. 4. 23.>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목개정 2016. 10. 18.]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
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
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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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0. 18.]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
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
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다.
[본조신설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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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
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
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
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
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
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0. 18.]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
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 10. 18.]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24. 4. 23.>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항 제2호의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4. 4. 23.>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목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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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신설
2011. 3. 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
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
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3. 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
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8.>
⑧ 삭제<2023. 6. 27.>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
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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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본조신설 2008. 2. 22.]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 11. 23., 2016. 10. 18., 2020. 12. 31.>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8. 2. 22.]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
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2. 22.]
제2절 교직원
제32조 삭제 <200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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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삭제 <2013. 2. 15.>
제34조 삭제 <2013. 2. 15.>
제35조 삭제 <2013. 2. 15.>
제36조 삭제 <2013. 2. 15.>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
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ㆍ12ㆍ27]
제36조의3 삭제 <2013. 2. 15.>
제36조의4 삭제 <2013. 2. 15.>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
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7. 2.>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
한다.<신설 2013. 2. 15.>
④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신설 2013.
2. 15.>
[본조신설 2012. 3. 13.]
제37조 삭제 <2013. 2. 15.>
제38조 삭제 <2013. 2. 15.>
제39조 삭제 <2013. 2. 15.>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
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5. 26.]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
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
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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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41조(교원의 자격)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용 예정학교에서 필
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교육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
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8. 18., 201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
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
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9. 8. 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8. 18.>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8. 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
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9. 8. 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3. 2. 15., 2020. 2. 28., 2024. 1. 23.>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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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본조신설 2023. 4. 11.]
제43조(교과)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2003. 1. 29., 2008. 2.
29., 2013. 3. 23., 2013. 10. 30., 2022. 5. 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
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2017. 1. 10.>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
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
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44조(학기)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 2. 17., 2010. 6.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
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0. 6. 29., 2013. 2. 15., 2013. 3. 23.,
2020. 2. 28., 2024. 1. 23.>
③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특수학교의 경
우에는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기로 한정한다)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5. 9. 15., 2017. 11.
28.,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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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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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
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
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9. 24., 2022. 3. 22.>
[전문개정 2011. 10. 25.]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3. 2., 2019. 9. 24., 2022. 3. 22.>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3. 22.>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2. 3.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신설 2019. 9. 24., 2022. 3. 22.>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
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신설 2019. 9. 24., 2022. 3. 22., 2022. 8. 30.>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 1. 29.>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
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3. 10. 30.>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
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
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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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
제한다.
[본조신설 2016. 10. 18.]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30.]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
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8. 2.,
2023. 6. 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2023. 6. 27.>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22. 8. 30.>
⑤ 삭제<2017. 5. 8.>
⑥ 삭제<2017. 5. 8.>
⑦ 삭제<2023. 6. 27.>
⑧ 삭제<2023. 6. 27.>
[제목개정 2013. 10. 30., 2023. 6. 27.]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
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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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
소 및 연락처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장 총칙 <개정 2012.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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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
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
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
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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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
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4.>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
정 2020. 3. 24.>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4.>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
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3. 24.>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0. 3. 24.>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
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
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개정 2020. 3. 24.>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7. 3. 21.]
제2장 의무교육 <개정 2012. 3. 21.>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
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
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
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
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3. 12. 30., 2019. 12.
3.>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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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
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
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
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
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
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1절 학생 <개정 2012. 3. 21.>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 3. 23., 2022. 12. 27.>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
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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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
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
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
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
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ㆍ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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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22. 12. 27.]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
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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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
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3. 21.]
제4장 학교 <개정 2012. 3. 21.>
제1절 통칙 <개정 2012. 3. 21.>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
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
을 수립ㆍ시행한다.<신설 2021. 7. 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2. 3. 21.]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
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20. 10. 20.>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2. 3. 21.]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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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
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
생에게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
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5. 3. 27., 2021. 3. 23.>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신설 2015. 3. 27.>
[본조신설 2012. 1. 26.]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
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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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
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
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7.>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22. 12. 27.]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
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
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
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
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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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
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
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
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
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
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
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
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
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
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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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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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
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
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
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
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
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
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
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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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본조신설 2021. 3. 23.]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2. 3. 21.>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
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
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 9. 24.>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1. 9. 2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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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제3절 삭제 <2004. 1. 29.>
제35조 삭제 <2004. 1. 29.>
제36조 삭제 <2004. 1. 29.>
제37조 삭제 <2004. 1. 29.>
제4절 초등학교 <개정 2019. 12. 3.>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0조 삭제 <2019. 12. 3.>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개정 2012. 3. 21.>
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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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
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12. 3., 2021.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개정 2012. 3. 21.>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
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
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신설
2021. 9. 24.>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21. 9. 24.]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ㆍ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49조(과정)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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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
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
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
업체의 경영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
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
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3. 23.>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7절 특수학교 등 <개정 2012. 3. 21.>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
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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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2. 3. 21.]
제57조 삭제 <2016. 2. 3.>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
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
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8절 각종학교 <개정 2012. 3. 21.>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
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
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
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16. 1. 27., 2017. 3. 21., 2021. 3. 23.>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
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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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개정 2020. 3. 24.>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
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
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
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
(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6(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
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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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62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
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7(조사ㆍ질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
”라 한다)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교육비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또는 건강보험
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
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8(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12. 3. 21.]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
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
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
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12. 20.]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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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3. 28.] [대통령령 제34326호, 2024. 3. 26.,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4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이나 표기 등을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4. 3. 26.>]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3. 26.]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18조로 이동 <2024. 3. 26.>]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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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2. 5., 2019. 10.
15., 2024. 3. 2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
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③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 10. 15.>
제6조의2 삭제 <2019. 10. 15.>
제6조의3 삭제 <2019. 10. 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
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
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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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3. 26.>]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 제1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3. 26.>]
제12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6.>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 12. 31., 2024. 3. 26.>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
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
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의 학
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3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3. 2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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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4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15.]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
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할 학
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
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
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
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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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개정 2024. 3. 26.]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3. 26.]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3. 26.>]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3. 2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
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3. 26.>]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6.>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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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3. 26.>
1.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
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3.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24. 3. 26.]
[제2조의4에서 이동 <2024. 3. 26.>]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ㆍ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
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3에서 이동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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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삭제<2024. 3. 26.>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
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
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3. 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24. 3. 26.]
[제11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4. 3.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ㆍ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 8. 2.]
[제목개정 2024. 3. 26.]
[제10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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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나.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 분쟁 조정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본조신설 2024. 3. 26.]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원(「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
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 교원의 성별 현황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20. 6. 9.]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4. 3. 26.>]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6.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24. 3. 26.]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19. 10. 15.]
[제18조에서 이동 <2024. 3. 26.>]
부칙 <제34326호,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
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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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4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
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
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
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
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
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
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
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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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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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정 2013. 3. 23., 2016. 1. 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2. 3.>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
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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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9. 4. 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
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신설 2021. 3. 23.>
⑥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
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
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
(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
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
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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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
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
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3. 23.>]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
과 교섭ㆍ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시ㆍ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
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교섭ㆍ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
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 사항에 관
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ㆍ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ㆍ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
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
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9. 27.>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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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9. 27.>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
설 2023. 9. 27.>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
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7.>]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
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9. 27.>]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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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
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
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
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9. 27.>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27.>]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
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
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7.>]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
)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
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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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
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2019. 12. 10., 2023. 9. 27.>
1. 삭제<2023. 9. 27.>
2. 삭제<2023. 9. 27.>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ㆍ기간ㆍ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9. 27.>]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9. 27.>]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
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22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 9. 27.>]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
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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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
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
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
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
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
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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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
[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
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
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
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
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7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
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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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
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
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3. 9. 27.>]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
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2. 3.]
[제20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23. 9. 27.]
[제21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
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2조에서 이동 <2023. 9. 27.>]
부칙 <제19735호,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
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교호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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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
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
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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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7호, 2021. 7. 6., 일부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
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
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
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시ㆍ군ㆍ구)”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
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 7. 6.>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
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6.>
[전문개정 2011. 12. 14.]
부칙 <제327호,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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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1.] [대통령령 제33904호, 2023. 12.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ㆍ분회 등 산하조직은 그 명
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
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로 설
립신고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하나의 시ㆍ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로 설립신고
[전문개정 2020. 8. 11.]
제2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교섭 절차에 따른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임용권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2.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노동조합별 조합원(법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專任者) 수
④ 임용권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
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각각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은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로 본다.
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
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5.]
제2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사용 예정자(이하 이 조에서 “예
정자”라 한다)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정자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을 근무시간
면제자(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면제 시간에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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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말한다. 이하 “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로 확정한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면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면제자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시간면제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
우 해당 근무시간면제자의 변경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5.]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① 근무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사용일시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근무시
간면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신청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근무시간면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3. 12. 5.]
제2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2조의6에서 “연간
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이 협의하
여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의 제출 시기ㆍ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5.]
제2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본조신설 2023. 12. 5.]
제2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
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5.]
제2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
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나 교육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
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
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었던 사람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
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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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2. 5.]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5.]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대
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을 적
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교육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ㆍ도 교육감
4. 국ㆍ공립학교의 장
5.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
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5호의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단체교
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
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⑤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그 공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⑥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은 제5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법 제6조제6항에 따
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교섭 내용, 교섭 일시ㆍ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
하도록 하고,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⑦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1.]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
동조합의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이 법 제6조제6항에 해당하면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
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③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교원인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산출된 교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전단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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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의 선임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
어져야 한다.
⑤ 교섭노동조합이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하되,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
합원 1명에 대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명단을 상대방에게 요
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지체 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한다.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
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교섭노동조합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
른 기간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은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
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1.]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
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전문개정 2011. 12. 14.]
제6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
”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
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
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리고, 법 제11조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7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
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제8조 삭제 <2023. 12. 5.>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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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
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로, 같은 영 제10조제2항
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
ㆍ경영자에게도”로, 같은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6 중 “위원회”는 각각 “심의위원회”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ㆍ
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
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2021. 6. 29., 2023. 12. 5.>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
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
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제3호
만 해당한다)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0. 8. 11., 2021. 6. 29., 2023. 12. 5.>
[전문개정 2011. 12. 14.]
부칙 <제33904호,2023. 12. 5.>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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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4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
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 5.]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
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 6. 10.>
③ 삭제<2022. 6. 10.>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
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
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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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 시ㆍ도 단위
2.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 개별학교 단위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
정하여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
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②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6. 9.>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
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
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
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
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
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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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
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
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개정 2010.
6. 4.>
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
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
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 삭제 <2022. 6. 10.>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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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
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근로자”는 “교원”으로, “노동단체
”는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
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
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
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
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
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
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
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
”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
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
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3. 3. 23., 2020. 6. 9., 2021. 1. 5., 2022. 6. 10.>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
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
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5., 2022. 6. 10.>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재재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제18924호,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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